법정의무교육 지도점검일정은 지역부처마다 상이할 수 있어 훈련기관에서 안내가 불가합니다.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행후 추가입사된 인원이라는 증빙서류를 제출 후 교육진행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자격취득일 증빙)
- 성희롱예방교육은 인정기관이 아니더라도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령' 제 19 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구성된 강의를 수강할 시 수강에 대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린온라인캠프는 본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인정된 기관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 교육기관 및 강사찾기 위치에서 기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법정의무교육 대상자가 맞으나, 사외이사등 구분이 어려운 경우 훈련기관에서 안내가 불가하기때문에 사업장 소재지역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재직중인 전 직원이 수강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도 교육대상으로 해당됩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교육은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이며, 사업장의 업태/종목에 따라 추가교육이 필요합니다.
수강여부에 대한 확인은 아래 상담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사업장 소재지역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2.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3. 개인정보보호교육 : 한국인터넷진흥원 / 1544-5118
4. 퇴직연금교육 : 근로복지공단 / 1661-0075
* 그외 교육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역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가능하며, 그린온라인캠프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내용에서 법정교육이 환급과정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공통법정훈련 과정인정 및 훈련실시 불가 내용은 아래 규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규정 제 5조 5항]
5.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 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법정의무교육은 교육별 관련된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미실시 사업자에게는 최소 300만원, 최대 5억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사고 시 최대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