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환급과정(사업주훈련지원과정)이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정의 훈련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과정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일부(사업주자부담금) 지원해야 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88-0075)
고용보험환급대상
아래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환급절차
사업주 위탁훈련 지원규정 변경으로 인하여, 2024년 1월 개강 과정부터는 훈련기관에 교육비 전액을 입금해야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비 전액 납부 후 수료 시 훈련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훈련비 지원금을 대행 신청할 예정이며, 사업주 은행계좌로 지원금(자비부담금 제외)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환급신청
[ 사업주 : 지원금 신청 및 수령을 위해 사업주 계좌 필수 등록 ]
[ 그린온라인캠프 원격평생교육원 :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복잡한 지원금 신청절차 업무를 대행 ]
적용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보험요율의 적용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을 말하며, 산업별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됩니다.
산업분류 | 상시사용근로자 수 | 비고 |
---|---|---|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500명 이하 | 업종의 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광업 | 300명 이하 | |
건설업 | ||
운수업 | ||
정보통신업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
숙박 및 음식점업 | ||
금융 및 보험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사항은 모두런 1544 5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격훈련과정의 환급비용 산정
※ 원격훈련과정 지원비용의 산식 : ①심사등급별 지원금 × 전체훈련시간 × ②기업규모별지원율(사업주훈련만 해당) × ③ 조정계수
1. 심사등급별 원격훈련 지원금(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4)
원격훈련 훈련비 지원금(제13조 관련)
훈련과정 심사등급 | 인터넷 | 스마트 | 우편 | |
---|---|---|---|---|
교수설계유형⑴ | 기술기반유형⑵ | |||
A | 6,160 | 12,100 | 18,150 | 3,960 |
B | 4,180 | 8,140 | 12,210 | 3,080 |
C | 2,970 | 5,940 | 8,910 | 2,170 |
1) 교수설계유형 훈련 : 플립러닝, 참여활동형 훈련 등 특성화된 교수 설계 방법을 적용한 훈련
2) 기술기반유형 훈련 :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한 훈련
2. 기업규모별 지원율(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3)
사업주 규모별 집체훈련과정 훈련비 지원율(제12조제2항 관련)
사업주 규모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1,000인 이상 |
---|---|---|---|
자체훈련 지원율 | 100% | 80% | 40% |
위탁훈련지원율 | 90% | 80% | 40% |
1) 교수설계유형 : 플립러닝, 참여활동형 훈련 등 특성화된 교수 설계 방법을 적용한 훈련
2) 기술기반유형 :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한 훈련
3. 조정계수(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6)
원격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제13조제1항 관련)
원격 훈련과정의 공급 수준 | 조정계수 |
---|---|
평균의 5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 0.7 |
평균의 2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 0.8 |
평균의 1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 0.9 |
평균 이하 분야 해당과정 | 1.0 |
※ 평균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값으로, 제4조제2항의 심사에 따른 적합 훈련과정 수를 적합 훈련과정이 해당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의 소분류 개수로 나누어 얻은 값을 말한다.
4. 지원금 적용 및 산정 예시
· 산식 : ① 심사등급별 지원금 X 전체훈련시간 ② 기업규모별지원율(사업주훈련만 해당) X ③ 조정계수 · 예시 : 인터넷원격훈련 / B등급(4,180원) / 8시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 조정계수 0.7일 경우 - 4,180원 X 8 X 0.9 X 0.7 = 21,0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