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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환급과정

고용보험 환급과정

고용보험환급과정(사업주훈련지원과정)이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정의 훈련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과정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일부(사업주자부담금) 지원해야 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88-0075)

고용보험환급대상

아래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학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 학습자는 수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 전체 진도율 80% 이상, 평가 성적 평균 60점 이상의 수료자 - 진도율 50%~100%인 미수료자 일부 지원

교육 및 환급절차

사업주 위탁훈련 지원규정 변경으로 인하여, 2024년 1월 개강 과정부터는 훈련기관에 교육비 전액을 입금해야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비 전액 납부 후 수료 시 훈련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훈련비 지원금을 대행 신청할 예정이며, 사업주 은행계좌로 지원금(자비부담금 제외)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환급신청

[ 사업주 : 지원금 신청 및 수령을 위해 사업주 계좌 필수 등록 ]

  • 직업훈련포털 고용24(https://work24.go.kr) 사이트 접속 후 사업주 계좌 등록
  •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의 계좌 등록 / 법인사업자 : 법인 명의의 계좌 등록
  • 계좌등록기한 : 교육종강일까지

[ 그린온라인캠프 원격평생교육원 :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복잡한 지원금 신청절차 업무를 대행 ]

  • 지원금 신청가능일 : 훈련종료 후 수료보고 이후 가능
  • 지원금 지급일 : 비용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공단지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적용대상

  • 진도율 80% 필수, 최종평가 응시 필수, 과제 제출 필수
  •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취득 시 수료 가능합니다.
  • 학습진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또는 평가성적이 기준 미만인 경우, 학습진도율 × 원격훈련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80%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보험요율의 적용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을 말하며, 산업별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됩니다.

산업분류 상시사용근로자 수 비고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500명 이하 업종의 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광업 300명 이하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200명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사항은 모두런 1544 5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격훈련과정의 환급비용 산정

※ 원격훈련과정 지원비용의 산식 : ①심사등급별 지원금 × 전체훈련시간 × ②기업규모별지원율(사업주훈련만 해당) × ③ 조정계수

1. 심사등급별 원격훈련 지원금(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4)

원격훈련 훈련비 지원금(제13조 관련)

[단위 : 원]

훈련과정 심사등급인터넷스마트우편
교수설계유형⑴기술기반유형⑵
A6,16012,10018,1503,960
B4,1808,14012,2103,080
C2,9705,9408,9102,170

1) 교수설계유형 훈련 : 플립러닝, 참여활동형 훈련 등 특성화된 교수 설계 방법을 적용한 훈련

2) 기술기반유형 훈련 :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한 훈련

2. 기업규모별 지원율(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3)

사업주 규모별 집체훈련과정 훈련비 지원율(제12조제2항 관련)

사업주 규모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1,000인 이상
자체훈련 지원율100%80%40%
위탁훈련지원율90%80%40%

1) 교수설계유형 : 플립러닝, 참여활동형 훈련 등 특성화된 교수 설계 방법을 적용한 훈련

2) 기술기반유형 :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한 훈련

3. 조정계수(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6)

원격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제13조제1항 관련)

원격 훈련과정의 공급 수준조정계수
평균의 5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0.7
평균의 2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0.8
평균의 1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0.9
평균 이하 분야 해당과정1.0

※ 평균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값으로, 제4조제2항의 심사에 따른 적합 훈련과정 수를 적합 훈련과정이 해당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의 소분류 개수로 나누어 얻은 값을 말한다.

4. 지원금 적용 및 산정 예시

· 산식 : ① 심사등급별 지원금 X 전체훈련시간 ② 기업규모별지원율(사업주훈련만 해당) X ③ 조정계수 · 예시 : 인터넷원격훈련 / B등급(4,180원) / 8시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 조정계수 0.7일 경우 - 4,180원 X 8 X 0.9 X 0.7 = 21,0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