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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ies
⚹ 회사는 아래의 환불 규정에 따라 회원님께 취소/환불을 진행합니다.
⚹ 문의 사항이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고객센터(02-592-408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 25조(훈련비의 반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 환불 가능
① 수강생이 스스로 사업주훈련의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평생교육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취소,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③ 평생교육원의 폐업·휴업 등으로 사업주훈련 또는 과정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1) 평생교육원의 수강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습비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 별표1 >의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 별표1 >
수강료 반환 기준 [ 관련 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 제1항 및 2항 ]
| 구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1. '회사'의 사업인 허가가 취소되거나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서비스 제공(강의 등)을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
2.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본인 의사로 포기) |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강 기간 7일 이내, 5강 미만 수강시 | 학습비 전액 |
| 총 수강 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학습비의 2/3 해당액 | ||
| 총 수강 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학습비의 1/2 해당액 | ||
| 총 수강 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 수강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 수강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 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비고 | 총 강의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1) 수강 시작일은 결제일로부터 산정한다.
(2) 수강 시작 전 수강 취소 시 학습비 전액 환불한다.
(3) 수강 시작 후 7일 이내, 100% 환불한다. (단, 수강하셨다면 진도율 대비 수강 분량만큼 차감)
(4) 수강 시작 후 학습자료를 다운로드받은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
(5) 수강 이후 추가 등록하여 포기한 경우, 학습비 환불 규정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및 평생교육시설 관련 학습비 반환 기준 해석 지참 ('11.3.3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 의거 수강일로부터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습비 환불한다.
(6) 환불 처리 기간은 최소 5~7일이며 교육원 사정에 따라 최대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7) 원격교육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 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 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